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에서는 앞으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기가 나는 소독으로 인해 화재 오인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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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문경ㆍ예천지역 화재 출동 신고 건수는 총 730건이며 이 가운데 오인신고 건수는 420건으로 전체 출동건수의 6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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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경소방서는 지난 9일 공포ㆍ시행된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규정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연막소독이나 불을 피울 경우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19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소방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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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는 이번 과태료 부과를 통해 화재 출동 시 소방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이 오인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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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논두렁, 밭두렁 등의 소각으로 인해 오인출동이 많아짐에 따라 각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