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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2 1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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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많은 산불이 발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림연접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소규모 산불을 발생시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산불실화자에 대해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산불을 낸 자에게는 산림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의로 산에 방화를 하면 법정최고형인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인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를 소각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불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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