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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4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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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원해 온 출산장려금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월 11일부터 지원을 확대한다.
 
지급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또는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로 모와 신생아가 전입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첫째 자녀의 경우 월 6만원 씩 2년간 지원하던 것을 월 10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월 10만원을 12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셋째자녀 출산시는 현행대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넷째자녀는 50만원, 다섯째 자녀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그 동안 1회 150만원씩 2회 지원 하던 불임부부시술비도 3회로 확대했으며, 산모생아도우미지원, 임산부산전․산후관리 및 영양제 공급,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무료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해 가족과 사회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출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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