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종수급자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 선택 병·의원제 등 금년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개정 제도 홍보 안내문을 의료급여 수급자 전 가구에 배부한데 이어, 의료급여 홍보책자를 제작, 이달 중 수급자 가구에 전달하여 수급자가 빠짐없이 수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금년부터 개정되는 의료급여 제도는 AIDS환자의 의료급여 일수 상한제 비적용이 지난 3월 27일부터, 호흡기 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산소 치료시 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와 먹는 약으로 치료 가능함에도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파스류) 처방․조제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는 28일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일부 부담제가 시행되어 외래진료 방문 당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지정병원 2,000원, 약국 500원, CT․MRI․PEI진단은 의료급여비의 5% 등을 각각 부담하게 되며, 보건기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가 1인당 월 6천원이 지원되며, 1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가 실시된다. 즉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초과 시 그 초과분의 50%를, 월 5만원초과 시 그 초과분 전부가 지원된다.
이 밖에 중복 투약으로 건강 악화가 예상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집중 관리를 해주는 선택 병·의원제도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