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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03 1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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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경새재의 흉물로 방치되어왔던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의 건물과 유희시설이 오는 3월 5일 법원에 의하여 강제철거된다.
 
2003년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하던 문경새재유희시설조성사업이 시공사의 협약위반으로 소송이 시작되고 공사가 중단되어 3년간의 긴 법적소송을 거치면서 문경새재의 입구는 그야말로 폐허로 존치되었으나 2008년 8월 대법원에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의 확정승소 판결로 종결되어 문경시는 지난해 7월 유희시설부지를 환매하면서 사실상 문경새재유희시설조성사업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문경시는 부지환매로서 토지소유권을 획득하여 소송당사자인 레저텍컨설팅에게 건물철거를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불가피하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며 3월 4일까지 기간을 두어 자진철거를 최고중이다.

철거는 집행관에 위임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강제철거시 경찰, 소방관, 시청공무원을 참여시켜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경새재의 흉물이었던 유희시설 건물이 철거되면 문경새재의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의 이미지를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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