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03-02 11:53:50
기사수정
국토해양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7일 결정․공시 했다.
 
금년 안동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감정 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0명이 직접 조사․평가 하였으며 소유자 및 안동시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공시 되었다.

최근 실물경기 침제 및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전년 대비 경상북도 평균 -0.62%(08년:4.83%상승)하락 하였고, 도청이전예정지인 안동(1.67%상승),예천(1.19%상승)과 울릉(0.4% 상승)이 유일하게 상승하였다.

안동시 최고지가는 서부동 149-117번지 라푸마안동점 토지로 5,4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서후면 자품리 산35번지로 120원/㎡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안동시의 경우 표준지는 4,669필로서 256,000여 개별토지를 산정하게 되겠으며 표준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oct.go.kr)에서 내려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288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