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2월 25일부터 2009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상업무협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업무담당자가 직접 현지에 출장해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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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출장 보상협의 대상은 남후면, 북후면, 와룡면, 남선면에서 시행되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5개 사업지구에 보상대상 552필지로 보상업무담당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등 기본자료 확인 후 마을이장 협의를 통해 해당 주민에게 홍보한 후 현장에서 보상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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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하는 현장출장 보상서비스는 기존 보상금 수령인이 법원이나 시청 민원실에서 본인 소유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본인 경작확인서, 지장물 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시청을 방문해서 처리하던 것을, 5개면 별로 마을 이장 등과 사전 안내 후 시간을 정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제공은 물론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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