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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5 1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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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00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한다.
 
면허대수는 총 1대이며 ‘안동시 택시총량 및 중장기 공급계획(2008. 9. 1)’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운전경력자에게 발급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안동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2월25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상 계속하여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안동시내 업체에서 5년 이상 취업해 사업용 차량 및 비사업용 차량을 무사고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 동안 신청․접수를 받으며, 경력 조회 등 면허심사 과정을 거쳐 5월 중순경 면허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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