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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달라지는 법령 등 의무규정 집중홍보 -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3.25부터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설치해야 …
  • 기사등록 2009-02-23 1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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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 24~3. 24까지 달라지는 법령 등 의무규정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관계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3월25일부터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을 비치․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 비치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구획된 실의 벽, 탁자등 손님이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은 영상물 관련 6개 업종(영상상영관, 비디오소극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으로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업은 매회 영상물상영 시작 전, 노래연습장 등 그밖의 영업장의 경우 노래방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상영되어야 한다.

경산소방서는 관계자․직능단체 안내문 발송 및 소방검사 등 문의시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산소방서 방호과(☎815-2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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