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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3 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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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태양광 주택 설치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 전지판을 주택의 옥상이나 정원 등에 설치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으로서 한 가구당 설치비는 20,000천원 정도이나 자기부담 비율은 30%이며, 시도비 10%(1,800천원 정도)와 국비 60%가 별도로 지원되므로 비교적 부담이 적다.

태양광 주택의 대상은 한 가구별 설치 용량은 3KW이내이며, 건물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택용이고,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건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태양광설치 전문기업을 신청자가 직접 선정 계약하고 문경시에 신청하면, 에너지 관리공단의 설치확인 과정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2008년도에 문경시는 태양광 주택 15개동에 시·도비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24가구에 4,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회관과 공동으로 신축하는 「동로 오미자 정보화 마을」의 경우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월 중순 개소를 준비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태양광주택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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