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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0 1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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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을 맞아 안동시에서는 안동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추진한다.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이벤트장에서 2월 19일부터 22까지 진행되는데 안동MBC, 농협 안동시 연합사업단이 행사를 주관하고 안동시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새봄을 맞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사과, 안동산약(마), 안동한우를 집중 홍보하고, 이외 안동소주, 안동간고등어, 안동잡곡 등 안동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를 위해 서울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에 2월 12부터 2월 21까지 10일간 300회 이상 케이블 TV에 홍보하고 있으며, 주말에 고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2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안동시장을 주축으로 농협장, 출향인 등과 안동시 홍보대사인 컬투(연예인)가 장내를 돌며 안동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판매에 나선다.
 
추후 직판행사 내용을 녹화하여 3월 중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략”이라는 주제로 안동MBC에서 방송될 계획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안동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양재동 물류기지 확보를 통한 안동농특산물 판매가 증가 될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허청에서 2004년 하반기에 상표법을 개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의 권리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종전의 상표법에 의하면,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산지” 또는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었지만 2004년도에 상표법을 개정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권리화 함으로써 정당한 지리적 표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 및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특산물의 보호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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