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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17 0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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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개축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택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중에서,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개․보수하면 집안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이다.

2009년도 보조사업은 20가구 4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며, 시에서는 건물주가 건물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후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주차장 설치비용중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 737-3544)나 건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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