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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13 16: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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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영아 교육을 2010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유아 교육 외에 올해부터 장애로 의심되는 영아가 장애로 진단되었을 경우 진단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장애영아 조기 진단비’는 만0세에서 만2세의 장애로 진단된 영아에게 1인 1회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장애로 진단된 의사 진단서 및 진료 영수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주소지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치료비’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1치료영역에 한해 지원된다.

치료영역은 병,의원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치료사가 있는 개인 치료실도 이용이 가능하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주소지 해당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아로 선정 신청하면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하게 된다.

치료비는 치료영수증 및 개인 치료실에 관한 소정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장애의 조기 발견으로 잔존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고, 장애로 인한 결함을 보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장애아가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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