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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07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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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작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백1억1천5백만 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4십3억2천8백 만원) 정리를 위해 연초에 도입한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차량 정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2월 10일부터 2월 12까지 3일간은 읍면동 체납차량 합동단속반 4개반 28명으로 구성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서 차량 소유자의 안이한 납세의식과 체납세 일소 차원에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하며, 고질․상습적인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하여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단속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영치활동을 안동시는 강화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 운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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