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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징수법안 미룰수록 손해 - 시행땐 매년 2600억 절감…잉여인력 5000명 신규 서비스 투입
  • 기사등록 2007-05-04 1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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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7개 법률 제·개정(안)을 지난해 11월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 중 가장 주요한 법안인 ‘사회보험료의부과등에관한법률’이 그해 12월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안심사를 담당할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있어 4개월이 넘도록 법안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6개 소관법률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법안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라는 중요한 개혁과제가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징수법이 왜 필요하며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하는지를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주요 개혁과제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77년 의료보험, 79년 공무원·교원의료보험, 88년 국민연금, 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4대 사회보험이 완성되고 복지국가의 외형적인 틀이 완성됐다.그러나 사회보험은 제도 도입과정에서 상호연계 없이 순차적으로 도입·발전되어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심각하다.

또한 운영주체가 4개 기관(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근로복지 공단과 고용지원센터)으로 분리되어 한 지역에 4대 사회보험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고 공통 업무인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도 공단별로 각각의 기준(보수 또는 임금)과 방식(신고납부 또는 고지납부)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관리행정의 비효율성 심화, 행정부담 가중에 따른 보험가입자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 적용대상인 비정규직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소득 노출을 꺼리는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는 1998년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료 2:2 징수통합방안(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해 합의했다. 그리고 1999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은 단기적으로 2:2로 징수 통합하되, 장기적으로 적용·징수업무의 완전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0년 7월 지역·직장 건강보험을 통합했다.

참여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03년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통합 과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업무 일원화 방안’을 채택하고 그해 12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 통합징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11월 국무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을 과세소득, 징수방식을 고지납부방식으로 통일하는 등 징수일원화방안을 확정하여 지난해 12월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징수통합으로 매년 2600억원 비용절감

정부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치하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실현가능성과 징수 효율성이 높은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국세청이 직접 징수하는 방안은 사회보험료가 조세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보험공단 징수인력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방안은 부처간, 공단간 주도권 갈등을 초래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과의 소득자료 연계가 제한되어 징수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반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 방안은 국세청의 징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 효과가 극대화 되어 징수의 효율성 및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모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적용 및 부과·징수를 통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각 보험공단의 징수인력 1만명 중 약 5000명을 절감할 수 있고 이 잉여인력을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신규 서비스 수요에 재배치 할 경우 연간 약 2400억원의 보험공단 운영비용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고지로 매년 100~20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창구단일화, 부과기준 및 부과방식 일원화로 보험가입자의 관리비용 절감 및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둘째, 보험공단과 국세청으로 이원화된 소득파악 조직과 인력을 국세청 및 징수공단으로 집중하여 소득파악 능력을 강화하고 고소득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 급여확대로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 보험공단을 급여중심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보험 가입자 및 수급자의 만족도도 제고될 것이다.

사회보험 통합징수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국민의 정부 이후 약 10년 동안 논의를 거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온 개혁과제로 이제는 마무리 할 때가 되었다.

이 개혁과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운영의 비효율성 심화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2008년 이후 완전노령연금시대 도래 및 기초노령연금제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신규 사회보험 서비스 확대에 따라 약 5000명의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공단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서비스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의 각 보험공단의 인력구조를 재조정하여 신규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1월1일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출범시켜야 한다. 그리고 징수공단의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1년 6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 상반기에는 관련 법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7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보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사회보험 서비스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의 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과제이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국회, 언론 등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법률안> 사회보험료의부과등에관한법률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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