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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04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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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신규고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2009년도에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구미시가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신규고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37개 기업체에서 160명을 신청 받아 신규고용 1인당 50만원씩 1년간 9억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신규고용 1인당 10만원씩을 증액하여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구미시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최저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소기업 (1 - 49인)
5천만원 이상
1명 이상
중기업 (50 - 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대기업 (300인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초과

신규상시고용인의 자격은 고용보험가입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상의 기간제 근로 중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가 있으며, 신청기간은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전화 054-450-5442, 6442, 팩스 450-6449)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 성실이행각서 및 중복여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
증명서 중 1개 택일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은 신청을 받아 확정한 후, 3개월 단위로 지급 하며 지급시마다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월부터 위반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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