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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03 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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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상주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신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소방서는 최근 3개월간 신규 및 명의 변경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준수사항】【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대피요령】【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 을 교육하여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자율 방화관리능력을 제고했다.
 
불특정 다수인 출입 장소인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영업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가 각별히 요구되는 만큼, 관계인 의무교육 미필 및 영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09. 3. 25일부터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이 의무화 된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경제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업소 관계자의「안전불감증」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방화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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