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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30 0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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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자녀양육에 따른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우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군 보건소 신청하면 된다.

이들 산모들은 2주(12일간, 쌍생아는 18일)동안 가정방문 도우미들로부터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Voucher)을 지급 받는다.

또한 예천군 보건소는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이하이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1인 150만원씩(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다자녀가정에 대해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발급해 각종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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