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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30 0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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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매뉴얼 교육을 지난 29 일 실시 했다.
 
인천광역시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날 교육은 350여명이 참석하여 2009년도 재산등록 신고절차 및 자료입력 방법 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도 안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안사항인 공공부문 사업예산 조기집행 및 도시축전 적극동참 등 주요 시정설명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행전안전부에서 정혜순 사무관이 공직윤리의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재산등록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교육 실시이후 2009년 2월 28일 까지 재산등록신고를하고 공개 대상자는 관보 및 시보에 3월말일에 게재하게 되며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관계기관(건설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실사를 통하여,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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