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09년부터 과태료 체납자 급여압류 실시 - 3월부터 직장근무자 과태료 체납자 과태료 처분사항 직장통보 급여압류
  • 기사등록 2009-01-23 09:43:23
기사수정
 
부산시는 그 동안 과태료 처분을 받고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직장으로 통보하여 급여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제 징수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강제 징수하는 규정이 거의 없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독촉장 발송과 자동차등록권 압류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지만 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체납자의 직장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직장을 가지고 있는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20만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자 중 직장이 밝혀진 17천명으로 총 44천건에 110여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과태료 장기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제공받았다.

시는 우선 2월까지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와 독촉장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진납부 기한 내에도 미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3월부터 체납자의 직장으로 급여채권 압류를 통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금번 과태료 체납자 급여압류를 계기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향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성실납부 의식을 제고해 갈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270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