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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02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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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공천헌금 등 각종 선거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 사범 수사 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비롯, 공천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당선무효 친족 범위를 후보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존속·형제자매로 확대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 불가 조항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고가 물품 수수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범위에 당내경선운동을 포함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천헌금 제공 및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또 기초의원 등의 정당 공천은 지역감정이 강한 지역일수록 ‘특정 정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 공천헌금 등 각종 선거 비리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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