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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 최근 경기상황 악화로 기존의 서민.중산층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 기사등록 2009-01-21 1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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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신년도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서민․중산층의 생활고가 가중되며 위기상황이 심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빈곤층 보호업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1월초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기가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는 위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올해 1. 1일부터 1월 20일까지, 민생안정 지원대상자 신청은 총307건으로 전년도 174건 대비 76% 증가하였다. 신청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등 소득상실이 17건(6%), 중한질병 또는 부상이 2건(1%), 단전가구 2건(1%), 책정 제외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36건(11%), 생활곤란 250건(81%)으로 나타났으며, 조치는 긴급의료비 지원 4건, 국민기초수급자 36건, 타법령지원 17건, 성품(쌀)지원 250건으로 지원하였다.

이는 최근 경기상황 악화로 기존의 서민․중산층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해체,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구미시는 민생안정지원팀 조직을 통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있는 비수급 빈곤층 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09. 1~2월 2개월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체납으로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와 과거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중 탈락․중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우선 보호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지원 등 타 복지제도나 사회서비스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민간 복지자원도 최대한 활용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기존의 사회안전망 및 전달체계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에 대한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각종사회단체(기관)를 연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생활주변에서 각종 사유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시민 누구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긴급지원 담당자(☎450-6172)와 상담하면 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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