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가 최근 침체된 서민들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목포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0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및 과거지원이 없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내달 2월 6일까지 사업계획 신청 접수를 받아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등으로 시설 보수비는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확정․지원하고 보안등 전기료는 분기별 접수를 받아 증빙 서류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신청 서류는 시 홈페이지와 단지별 안내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목포시청 건축과(270-347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는 지난해 공동 시설 보수비로 121백만원(30개 단지)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로 109백만원(120개 단지)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