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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15 1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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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기업이 어려워지자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보다 세무조사를 20% 축소한 135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2009년 지방세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법인을 2008년 169개보다 20% 축소한 135개 법인으로 하고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하여 2008년 40%의 서면조사를 50%로 늘려 법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서면신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법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조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시는 2008년도 세무조사에서 13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서면조사 신고서식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또 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영세법인에 대하여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세무조사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탈루법인의 근원적 차단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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