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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02 0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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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이광영)는 지난달 30일 15:00경 안동시 옥동소재 ○○ 게임장 ( 업주 신모씨.48)에서 등급 심의를 받지 않는 골드피시 오락기 2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사용금지 된 경품권인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업소 내에서 불법 환전으로 1일 평균 6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단속했다.

 

또, 업주 신모씨를 현행법으로 체포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중에 있고 업소내 게임기 27대 및 상품권 6964매. 현금 400만원을 압수했다.
 

또한, 2007년 4월 29일 이후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게임기는 등급 재 심의를 받아야 하며 행정당국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특히, 경품권인 모든 상품권은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도내에선 사용하고 있으며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재심의를 받은 게임기는 단 한대도 없다
 

한편, 경찰은 게임산업 관련법이 시행된 2007. 4. 29을 기점으로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이젠 우리들의 기억속으로 영원히 사라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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