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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13 1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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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돌보미 파견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용방법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www.idolbom.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아이돌보미 파견 희망 1~2일전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이하(4인가구 1,956천원)일 경우 2시간 기준 2,000원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4인가구 3,911천원)일 경우 8,000원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각 가정에 파견할 아이돌보미는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65세이하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을 우대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까지이며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채용된 아이돌보미는 2월 중 50시간의 기본소양교육을 마친 후 3월부터 희망가정에 파견될 예정이며 2시간당 10,000원의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gu.jung.daegu.kr)및 건강가정지원센터 ☏ 053)661-3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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