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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13 0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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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위해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위해 1월 12일부터 16일까지(5일간)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성수식품 점검대상으로는 다류제품, 추출가공식품, 설날 제수용품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제품 판매여부와 부패.변질제품 판매여부 과대포장 및 허위 과대광고 여부,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상태(냉동.냉장)등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성수식품등은 수거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부적합 시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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