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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시기능의 회복․보존 정비차원의 장기적 종합적 도시정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의 정비계획 수립 시 운용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기준을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적용해 오던 것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변경 운용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대구시는 이번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기준을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상향하여 운용함에 따라 침체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및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