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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정비 - 조례․규칙 내용 중 어려운 법률용어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 기사등록 2008-12-26 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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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조례, 규칙 내용 중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자나 어려운 법률용어 표기로 일반시민이 읽기 어려운 낱말, 어휘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작업으로 2008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주요 정비 대상 용어를 보면 ‘˜내지˜’를 → ‘~부터~까지’로, ‘각호의 1’을 →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 ‘~에 따라’로, ‘잔임 기간’은 → ‘남은 임기’로, ‘동법’을 → ‘같은 법’ 등으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된다.

정비대상 조례, 규칙은 총 350건으로 목포시는 2008년 한 해 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120건의 조례, 규칙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정할 조례, 규칙에 대해서도 시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친근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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