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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4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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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지난 2일 2007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관내 토지 17만여 필지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강진군은 이를 토대로 지가산정 및 검증, 토지소유자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5월말에 결정·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주택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독주택 부속 토지도 금년에는 조사대상 변경으로 지난해에 비해 2만여 필지가 늘어 군 전체 토지(213,103필지)의 80%인 170,556필지가 조사대상이다.

황용식 강진군 토지관리담당에 따르면 강진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24%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인근(해남군 2.04%, 영암군 3.84%)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건설교통부의 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4.83%), 자연환경보전지역(4.09%), 농림지역(2.67%), 녹지지역(2.59%), 주거지역(1.83%), 상업지역(0.04%)순으로 상승했으며, 지목별로는 전(5.17%), 임야(3.48%), 답(2.66%), 대지(0.58%)순으로 상향 조정됐다.

강진군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강진읍 평동리 168-4번지 신한약국부지로 지난해와 같은 평당 4,297,520원(1,3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옴천면 봉림리 산10번지로 평당 694원(210원/㎡)이다.

이처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각종부담금과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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