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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26 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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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해 있은 신문법 위헌소송을 평가하면서 주로 소송을 제기한 보수언론 등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한국 언론환경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5일 지난해 신문법 중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2개 조문이 위헌판정을, 나머지 조문이 합헌판정을 받은 것을 각각 긍정적, 부정적 뉴스로 꼽았다.

IPI는 이날 발표한 '2006년 세계언론자유리뷰' 중 한국 관련 부분에서 “2006년의 긍정적인 뉴스는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많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적인 뉴스는 널리 비판을 받은 이들 두 법의 다른 조항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동아일보 등은 신문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자체가 아닌 일부 조문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렸다.
 

당초 헌법소원 대상이 됐던 조문은 20개 조문이었으나, 이중 위헌으로 결정난 것은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관련된 2개 조문에 불과했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신문과 방송간 교차소유 규제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등 조문 등은 모두 합헌으로 인정돼 신문법 시행이 안정화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IPI는 지난해 헌재가 ‘개인이 기사의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조선일보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소개했다.

또 지난해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12개 언론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이지만 실제로 9명의 위원들 가운데 6명은 친정부적인 인물”이라는 동아일보의 보도만을 강조했다.

이어 IPI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의무를 규정한 신문법 4-5조에 대해 “이 용어가 법률에 포함되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며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쉽게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세계신문협회(WAN)과 함께 보수적 성향의 국제언론단체에 속하는 IPI는 일부 신문사 사주들이 회장이나 이사를 역임하면서 한국 언론현실에 대해 ‘편파적으로 해석해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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