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해 있은 신문법 위헌소송을 평가하면서 주로 소송을 제기한 보수언론 등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한국 언론환경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5일 지난해 신문법 중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2개 조문이 위헌판정을, 나머지 조문이 합헌판정을 받은 것을 각각 긍정적, 부정적 뉴스로 꼽았다.
IPI는 이날 발표한 '2006년 세계언론자유리뷰' 중 한국 관련 부분에서 “2006년의 긍정적인 뉴스는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많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적인 뉴스는 널리 비판을 받은 이들 두 법의 다른 조항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동아일보 등은 신문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자체가 아닌 일부 조문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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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헌법소원 대상이 됐던 조문은 20개 조문이었으나, 이중 위헌으로 결정난 것은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관련된 2개 조문에 불과했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신문과 방송간 교차소유 규제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등 조문 등은 모두 합헌으로 인정돼 신문법 시행이 안정화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IPI는 지난해 헌재가 ‘개인이 기사의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조선일보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소개했다.
또 지난해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12개 언론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이지만 실제로 9명의 위원들 가운데 6명은 친정부적인 인물”이라는 동아일보의 보도만을 강조했다.
이어 IPI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의무를 규정한 신문법 4-5조에 대해 “이 용어가 법률에 포함되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며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쉽게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세계신문협회(WAN)과 함께 보수적 성향의 국제언론단체에 속하는 IPI는 일부 신문사 사주들이 회장이나 이사를 역임하면서 한국 언론현실에 대해 ‘편파적으로 해석해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