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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석유제품의 가격자율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주유소의 무분별한 가격표시판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주유소협회의 함께 가격표시판 표준(안)을 만들어 자율정비하도 록 유도한 후 12월중에 시. 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지판 적정위치 가격표시 적정여부 식별곤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2008-157)에서는 유종별 글자크기 및 배치, 설치 위치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금년 들어 주유소 석유가격표시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6개 업소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