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62건에 달하던 노사분규 건수가 2005년 287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8건으로 줄었다. 참여정부 초기 다소 불안하던 노사관계가 안정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꾸준히 노력하였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본질적 의미가 산업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분석도 가능하다. 이는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 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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