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KTX승무원 문제, 노사가 현실적 해결방안 찾아야 - 역지사지 자세로 서로의 간격 좁히는 노력 절실 -
  • 기사등록 2007-02-03 09:36:03
기사수정
2004년 462건에 달하던 노사분규 건수가 2005년 287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8건으로 줄었다. 참여정부 초기 다소 불안하던 노사관계가 안정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꾸준히 노력하였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본질적 의미가 산업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분석도 가능하다. 이는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 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한 결과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4년 이후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사관계는 안정화 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증가, 사회 양극화 문제와 맞물려 사내하청 근로자, 지역단위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하청업체 근로자와 교섭할 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교섭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교섭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해결이 쉽지 않았다. 지난해 포항지역건설노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KTX 승무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KTX 승무원 문제 단계적 해결을

KTX에서 승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승무원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온지 300일이 넘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분들이 승무원 문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애석해 하며 원만히 해결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노동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성실히 노력해 왔다.

지난해 5월과 6월 노동부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직접 KTX 승무원들을 만나 의견과 입장을 들었다. KTX 승무원들은 당시 승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철도유통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그러나 이들 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접 채용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제대로 된 승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 소속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파업의 이유였다. 여기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타 관계사 비정규직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장관은 승무원들에게 일단 KTX 관광레저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에 한국철도공사로 옮기는 방안을 권유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계적 사고만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도급 결론에 변함없어

다음으로 승무원들이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자 노동부는 별도 조사팀까지 꾸려가며 이에 대해 조사했다. 2달 반 동안 노사의 충분한 진술과 자료검토, 현장조사, 대질심문, 법리 검토 등의 과정을 걸쳐 엄정하게 조사했고, 그 결과 도급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승무원 측은 KTX 승무업무는 안전업무로서 도급이 불가능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철도안전법에도 KTX 승무업무는 외주위탁이 불가능한 안전업무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승무원 측의 주장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 등을 통해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어느 한 교수의 기고문 또한 철도안전법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것처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열차 내 안전업무는 철도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이 수행하며 여승무원은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안전법도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 승무업무가 외주위탁이 불가능한 안전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승무업무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노동부장관은 지난 1월초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KTX 승무원 문제를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검토해 봄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즉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실시한 승무업무 외주화가 현 시점에서 적합한지에 대해 금년 5월에 열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 같은 노동부장관의 제안에 대해 ‘노동부가 도급이라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경향신문 기고문도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1월 12일 KTX 승무업무가 도급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점에 대해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공표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장관의 외주화 업무 검토 제안에 대해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도 신중론을 폈으며,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나 KTX 승무원 모두 노동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는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2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