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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비리사범 단속 "총17명 검거" - 경북동해안 국고보조금 부정비리사범 단속을 벌인 결과 공무원 등
  • 기사등록 2008-11-10 2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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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해안 지방의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사범에 대해 해양경찰이 단속을 벌인 결과 총17명을 검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택근)은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경북도내에서 전복치패 방류사업을 비롯해, 태풍 나비, 산산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피해복구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혐의로 이모씨, 김모씨, 공무원 서모씨등 17명을 검거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김모씨(61)등 9명은 Y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사용해 주민 마을공동어장 전복치폐 방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서등을 허위로 작성 보조금을 수령후, 전남 완도군 전복 도·소매업자 허모씨(53)와 짜고 수령한 금액 전액을 입금한 후,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2회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며, 담당공무원 서모씨(47)는 김모씨 등이 제출한 전복구매량 등에 대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또한, 모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49)는 지난 2005년 9월경 태풍 "나비"의 내습으로 발생한 경북 00 어촌계 수산물가공시설 피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약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김씨(27)는 태풍 "산산" 내습 당시 같은 저온저장 시설을 무면허로 시공하면서 S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하고, 본인 계좌로 공사금액을 입금 받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특히, 해경은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소홀로 인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편취·횡령 등 저해행위와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공사관련 비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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