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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한 "강도강간범 최초 검거" - 건물 옥상에서 다방에 차 배달을 온 이모 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 기사등록 2008-11-06 2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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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서장 서범규)는 11월 5일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강도강간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피의자 박 모(29세, 남)씨를 긴급체포하여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모씨는 11월 4일 저녁, 상주시내 한 건물 6층 옥상에서 다방에서 차 배달을 시켜 온, 이모(여, 24세)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하고 강간한 뒤, 현금 6만원과 휴대폰을 강취하여 달아났었다.

피의자 박 모씨는, 동일 전과가 4범인 자로 지난 2003년 같은 범죄로 6년형을 받고 복역 해오던 중 지난 9월 형기 1년을 남기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지난 9월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에 의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을 해 왔었다.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김진완 경사와 지역형사팀의 손규하 형사 등에 의해 검거된 박 모씨는 수법전과자 조회에서 유력용의자로 지목되어 검거한 후, 피해자와 대면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 하였으나 전자발찌 위치추적에 의해 자신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지난 9월 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전자발찌 착용 이후 최초의 전자발찌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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