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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청송군과 읍면직원 20명이 19일 동안...
  • 기사등록 2008-11-07 1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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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에서는 2008년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8.11.12부터 11.30일까지 읍면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2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운행중인 267대 97,448천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송군과 읍면직원 20명이 19일 동안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는 2008.11.1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와 재무과(전화 870-6124)에 납부하면 번호판영치 대상차량에서 제외된다.

한편, 청송군 관계자는 소중한 재산이 번호판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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