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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 제15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 기사등록 2008-10-27 2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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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은 제15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들의 호국정신과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을 보면 6·25 한국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의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공포의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는 청송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여 지원절차를 밟아 지원을 받게 되며 관내 500여 참전유공자가 본 조례에 의거 지원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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