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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불편으로 민원제기 후 "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 공갈 협박 등으로 수개월 째 경찰의 조사를 받고 ...
  • 기사등록 2008-10-30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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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동에서 자동차용품점을 하는 이모(39)씨는 아파트건축 토목공사를 하는 B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중이며, 공갈 협박 등으로 수개월 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사현장 대로변 건너편에 사는 이씨는 "발파로 인해 돌맹이가 날아와 건축물과 자동차가 파손되고, 갓난아기가 놀라 구토증세를 보이는 등 도저히 생활이 힘들어 안막동에 있는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옮기기도 했다. 발파 초기에는 업체측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다가 발파가 끝날 무렵 피해보상을 미루더니 오히려 '공갈과 협박을 받았다' 며 날 고발 했으며, 민원은 내가 제기했지만 경찰이 조사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해야 하나? 차라리 경찰을 상대로 고소하는게 맞지 않나?" 고 억울해 했다.

당시 안동경찰서 생활질서계는 공사 현장조사 결과, "현장담당자 및 다른 관계자들도 일부 시인하는 등 비산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2008.2.22일~3.4일까지 화약사용을 중지하고 현장에서 약 18회 시험발파 후 3월4일부터 미진동파쇄기 450g을 발파력이 적은 350g으로, 1일사용량600개로 제한하여 제반안전수칙을 지켜 장약 후 발파하도록 했다." 는 내용의 공문을 이씨에게 발송한 걸로 확인됐으며, B업체가 이씨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자 이 사건은 강력계로 이관 되었다.

B건설업체의 법정대리인 최모씨는 "화약 발파에 대한 공사는 민원이 들어가면 공사를 못한다. 이씨가 허위민원을제기해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씨는 "나는 B회사에서 합의서 들고 와서 도장 찍어주면 돈 주겠다고 해서 도장 찍어 주니, 근거 남겨둬야 한다면서 며칠 뒤 통장으로 송금해 주더라. 차가부서지고 집이파손된 걸 보상받으면서 합의서를 써 줬는데 그건 죄가 된다고 하고 수차례나 공사현장에서 돌이 날아가도록 방치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업체는 죄가 없단 말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씨는 B업체로부터 허위민원제기로 인한 공사중지(2월22일~3월4일)손해액 1억1천697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태이고, 안동경찰서로 부터 수신한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공문과, 돌맹이가 날아와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인근주민 10여명의 사실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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