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제3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9월말 현재 4,669백만원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세가 증가 할 경우 시민 복지행정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에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체납세를 징수한다.
▲ 자동차번호판 자동(영상/음성)인식 시스템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봉급압류,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면허취소, 체납차량 인터넷공매를 실시하고, 특히 날로 늘어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한 “자동차번호판 자동(영상/음성)인식 시스템”이용 매일 주택가 및 주차장을 비롯한 시내 전지역에 걸쳐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봉급압류, 예금압류, 면허취소 및 관허사업제한대상임을 11월 중으로 통보하고, 미납할 경우 12월에는 봉급ㆍ예금압류ㆍ해당면허 및 각종관허사업을 취소할 계획이다.
영주시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각종 인ㆍ허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들은 일반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이번 기간에 반드시 체납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