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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15 14: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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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제3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9월말 현재 4,669백만원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세가 증가 할 경우 시민 복지행정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에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체납세를 징수한다.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봉급압류,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면허취소, 체납차량 인터넷공매를 실시하고, 특히 날로 늘어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한 “자동차번호판 자동(영상/음성)인식 시스템”이용 매일 주택가 및 주차장을 비롯한 시내 전지역에 걸쳐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봉급압류, 예금압류, 면허취소 및 관허사업제한대상임을 11월 중으로 통보하고, 미납할 경우 12월에는 봉급ㆍ예금압류ㆍ해당면허 및 각종관허사업을 취소할 계획이다.

영주시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각종 인ㆍ허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들은 일반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이번 기간에 반드시 체납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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