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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26 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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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9월 22일 ‘2차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시 자금의 지원대상은 제조업, 지식․정보관련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산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등 12개 업종이며, 운전자금은 연매출 1/4범위 내에서 업종별 5천만 원에서 3억 원 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에서 업종별 2억 원에서 8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자금은 관내 시중은행 및 농․수협, 신협, 마을금고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지원대상으로 추천된 기업은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7월에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원주시는 유망하나 담보력을 갖추지 못한 제조업 및 전략산업(전통공예․한지.옻)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 시설, 운전자금을 최고 5년간 보증 지원하는 특례보증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도 87개 기업체에 215억8,000만원의 자금지원이 승인되어, 기업에서는 연 3~4%의 이차보전 혜택 등을 받는다.

원주시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자금지원 상담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737-292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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