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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23 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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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에서는 지난 22일 내국인 위장결혼알선책을 통해 위장결혼한 내국인 안동 거주 권00(39세)등 2명과, 네팔 女 미나00(30세)등 2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검거했다.

이들은 내국인 알선책과 인터넷을 통해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이유로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외국인과 위장결혼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7일 네팔 女로부터 착수시 200만원 호적신고완료시 200만원 각 400만원씩의 대가를 받고 허위로 혼인 신고 외국인들이 합법을 가장하여 국내 불법출입국했다.

안동경찰서 보안계에서는 법질서확립 및 국가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불법출입국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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