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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22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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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보건소와 달성경찰서는 지난 19일 달성경찰서 3층 강당에서 금연선포식을 개최 했다.
 
이날 금연선포식은 경찰서 및 관내 지구대 건물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여 “담배연기는 NO!”라는 슬로건으로 흡연자들이 금연을 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비 흡연자들을 보호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더불어‘행복바이러스’를 확산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경찰서 만들기에 돌입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관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에서는 건물 내의 흡연을 막기 위해 전 직원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할 계획이고, 나아가서는 달성군 관내 기관 및 사업장에서도 금연건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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