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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 2008년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
  • 기사등록 2008-09-11 1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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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신주열)은『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최대한 청산토록 하기 위하여 추석전 3주간(8.25~9.12)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집중지도기간중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임금청산 지원전담반을』운영하는 등 2008년 추석을 대비하여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중 사법처리하여 집단체불 등 악성체불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위 기간 중에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하고 사실상 도산인정의 경우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며,

그 밖에도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금체불사업장 재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범위내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대출해주는 ‘생계비 대부지원제도’와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업주가 권리를 양도하면 근로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주열 지청장은 “추석을 대비한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미청산 사업장에 대한 청산촉구 및 현장지도활동을 강화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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