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04-17 11:09:15
기사수정
국회는 2007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4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동 법률을 의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국가소유를 천명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통령기록물은 관련 근거의 미비로 무단파기 및 유출됨으로써 현재 국가기록원 소장 대통령관련 기록물은 총 30만 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비서실,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로써, 대통령 재가 문서중심의 종전에 비해 그 대상이 훨씬 구체화되었다.

특히,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중요 대통령기록물일수록 무단파기·유출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위험초래, 국민경제 안정 저해 등이 우려되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15년 내) 보호하는 장치 및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재분류를 실시하는 등 공개관련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활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 내에는 전시관, 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한 곳에서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민간에서 개별 대통령의 기록관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를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하였다.

향후,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신축중인 성남서고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온전하게 이관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e-지원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적으로 기록물을 이관 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동안 법률 미비로 무단유출된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역대 대통령 및 보좌·자문기관에 근무하였던 관계자들에 대한 구술기록도 적극적으로 채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조선시대 왕조실록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에 기록문화 전통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속했던 대통령기록물이 철저하게 보존·관리됨으로써 역사적 사실규명의 자료 등으로 활용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행자위 심의과정에서 '05년 11월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문춘추관법안'과 통합·보완하여 행자위 대안으로 발의되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21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