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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10 1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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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오는 11일부터 대구 최초로 장애인등록증인 장애인 복지카드에 점자 표기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 점자 복지카드를 발행한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카드는 신분증이나 일반카드와의 구분이 어려워 장애인들의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었으며,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제작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행정서비스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식별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카드가 장애인차별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9월 11일 이후 신규등록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카드 수령시 점자 복지카드로 배부되며, 이전 소지자들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자는 25일까지며, 제작된 점자 스티커는 10월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점자 복지카드의 점자 투명스티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장애인의 성명과 장애유형, 장애등급이다. 현재 관내 시각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모두 950여명으로 전체장애인 8천여 명 중 11%를 차지하며 매달 신규 등록하는 1․2급 시각장애인은 월평균 2.5명 정도이다.

○흥수 복지지원과장은 “시각장애인들의 불편과 차별을 시정하고자 점자 복지카드를 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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