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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검거' - 법정 수수료의 상한가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은...
  • 기사등록 2008-08-21 2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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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고 법정 수수료의 상한가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은 정 모씨 (남, 48세) 등 2명을 검거하여 수사중이다.

최근 안동 및 예천 지역이 도청 이전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사범 중점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예천군 지보면 소재 다방에서 같은 면 거주 이 모씨 소유 답을 피해자 정 모씨 에게 7,100만원에 소개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고 법정 수수료의 상한가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왔다.

안동경찰서는 도청이전 예정지가 안동, 예천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획 부동산 및 무허가 중개업자들이 투기를 조장하여 각종 불․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 단속활동을 하던 중 위 와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한 결과 각 피의자들이 모두 시인하여 검거한 것이며, 이들의 수법은 실 거래 보다 상향가격의 이면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윤을 남기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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