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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기사등록 2008-08-21 1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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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부는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제를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란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 포상 신고대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허위의 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불법 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2호)
․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신고 접수기관
- 《허위구인광고》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
- 《불법 직업소개》
․ 국내직업소개 관련 : 시․군․구청
․ 국외직업소개 관련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허위의 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관련 고소․고발》
: 검찰․경찰등 수사기관

○ 포상금 신청 및 지급시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은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경찰 ․검찰 등에 고소․고발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와 고소․고발이 병행되는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 포상금 지금액
- 허위의 구인광고 관련 사항 : 20만원
- 불법 직업소개 관련 사항 : 50만원

○ 기타문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종합상담센터(1350, 1544-1350), 고용지원전산망(워크넷 : www.work.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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