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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광고방," "불법사행성 게임장 여전히... - 물건을 파는것 처럼 위장 하루 평균 1000만원 부당이익 챙겨
  • 기사등록 2008-08-10 23: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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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불법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광고영상 송출기를 설치, 광고방으로 위장한 신종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이 검거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9일 안동시 운흥동 모 호텔 1층에 00광고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물건을 파는것 처럼 위장한 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 A씨(56)와 종업원 B씨(45.여)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부터 최근까지 안동시 운흥동 한 건물 1층에서 바다이야기를 변형한 신종 불법사행성 게임기가 내장된 광고영상 송출기 60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루 평균 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게임장 인근 전당포 업주 C씨(48.여)는 00광고방에서 나온 무료마일리지 이용권에 표시된 액수만큼 환전해 주고 5%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2백만원 상당을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 60대와 컴퓨터 2대, 현금 700여만 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공범자 및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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