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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점촌농협조합장 대의원총회 투표에서 직무정지 6개월" - 전체 투표 참여 97명 중, 직무정지 6개월 54명, 개선 12명, 무효 31명 등으로...
  • 기사등록 2008-08-01 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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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필 점촌농협 조합장이 30일 오전10시30분 점촌농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 제2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장 징계 및 변상의 건’에서 대의원들의 투표결과 직무정지 6개월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상필 점촌농협 조합장은 7월 30일 오후1시58분 부터 조합장 직에 대한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점촌농협은 빠른 시간안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조합장 직무정지에 따른 대행체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날 점촌농협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105명 중 97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어 진행이 됐는데 이상필 조합장은 총회 인사말에서“본인은 오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고, 또 때가되면 떠날 줄도 알지만, 모든 업무가 최종적으로는 조합장에게 귀착돼 어려움이 많았고, 점촌농협이 발전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계속된 총회에서 두 번째 의안인 조합장 징계에 관한건을 상정한 후, 엄규복 임시의장의 진행으로 감사보고 및 대의원들의 각종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설명 등 갑론을박 끝에 최종 /직무정지 6개월 /개선 이라는 2가지 징계량을 놓고 대의원들의 투표가 시작 되었다.

이 결과 전체 투표 참여 97명 중 /직무정지 6개월 54명 /개선 12명 /무효 31명 등으로 나타나 이상필 조합장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조합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한편, 대의원 총회의 징계 부의조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사업비 중 상품권을 발행하여 현금과 교환 및 사용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출장비 중복청구 및 경조금 부적절 지급 /계약직 직원 급여 규정위반 임의결정 및 지급 /계약직 직원 특정직원 계약기간 중 임의 변경 /임원의 자녀나 친인척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정관위배) 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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