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필 점촌농협 조합장이 30일 오전10시30분 점촌농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 제2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장 징계 및 변상의 건’에서 대의원들의 투표결과 직무정지 6개월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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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상필 점촌농협 조합장은 7월 30일 오후1시58분 부터 조합장 직에 대한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점촌농협은 빠른 시간안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조합장 직무정지에 따른 대행체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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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점촌농협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105명 중 97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어 진행이 됐는데 이상필 조합장은 총회 인사말에서“본인은 오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고, 또 때가되면 떠날 줄도 알지만, 모든 업무가 최종적으로는 조합장에게 귀착돼 어려움이 많았고, 점촌농협이 발전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계속된 총회에서 두 번째 의안인 조합장 징계에 관한건을 상정한 후, 엄규복 임시의장의 진행으로 감사보고 및 대의원들의 각종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설명 등 갑론을박 끝에 최종 /직무정지 6개월 /개선 이라는 2가지 징계량을 놓고 대의원들의 투표가 시작 되었다.
이 결과 전체 투표 참여 97명 중 /직무정지 6개월 54명 /개선 12명 /무효 31명 등으로 나타나 이상필 조합장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조합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한편, 대의원 총회의 징계 부의조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사업비 중 상품권을 발행하여 현금과 교환 및 사용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출장비 중복청구 및 경조금 부적절 지급 /계약직 직원 급여 규정위반 임의결정 및 지급 /계약직 직원 특정직원 계약기간 중 임의 변경 /임원의 자녀나 친인척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정관위배) 로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