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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 윤영식 경북도의원 무죄 확정 ! " -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것 다짐...
  • 기사등록 2008-07-29 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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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2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학력허위기재)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윤영식 경북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대구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하는 등 법정 싸움이 계속됐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08년 2월 14일 윤영식 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통해 불법으로 학력을 취득했다며, 검찰이 2년을 구형했으나 검찰이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윤영식 도의원이 자신은 분명히 검정고시 시험에 참석했다고 주장, 검찰의 주장보다 윤영식 도의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상주지원의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대구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나 7월 1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개최된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1심 판결에 문제점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 참석한 대구고검 부장검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 한다고 밝혀 이 사건은 윤영식 도의원의 승리로 종결됐다.

윤영식 도의원은 무죄판결 직후 "자신은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 과정을 마치고 4년제 경운대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했지만 모함으로 법정투쟁을 벌여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어 다행"이라며 "재판 기간 중 자신을 믿어주고 끝까지 격려해 준 예천군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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